저희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에서는 이민 수속 시에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시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현 수속중인 고객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칫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 두신다면 혼자 이민 수속을 하시는 고객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수속 시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11가지
하나, 이민신청을 하기 전에, 결혼날짜를 잡은 자녀를 동반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녀의 혼인신고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결혼을 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종속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둘, 이민신청을 하고 난 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사관으로부터 접수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 편지를 AOR-letter 라고 한다. 그 후 3개월안에 인터뷰를 할지 안 할지에 관한 통보를 주는데 이 편지를 IRL-letter 라고 한다. 만약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는 편지에 적힌 기간동안(요즘은 36개월정도) 기다려야 하며 면제가 된 경우는 신체검사와 정착비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는 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정도가 소요되므로 자신의 서류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대략적인 날짜를 계산하여 대사관에 진행 상황 문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자신의 서류가 정해진 수속 기간 안에 있다면 쓸데없이 질문을 하거나 해서 수속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셋,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예를 들어 예전에 결핵을 알았거나 감기를 심하게 앓았던 경우에는 폐에 그 흔적이 남게 되는데, 만일 이 같은 경우에 아무 준비 없이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면, 재검 통보를 받게 된다.
재검 통보를 받게 되면 서류가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합하면 길게는 6개월이상을 허비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고 3개월간격으로 서너 번 가슴촬영을 해서 그 흔적이 진행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신체 검사 시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넷, 외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신원조회 서류를 첨부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대사관에서 서류를 요청하기 전부터 해당국가에 신원조회를 신청해 놓는 것이 좋으며,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던가, 해당국가에 주재한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해당국가에서 서류를 준비해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섯, 이민여권을 만들기 전에 일반여권에 미국비자를 받아두면 유용하다.
여섯, 이민수속을 하고 있는 동안 임의대로 집을 처분하거나 출국 날짜를 긴박하게 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이주공사에서 대략적인 기간을 알려주기는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대사관측에선 어떤 통보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영주권을 나온 후, 자산등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
일곱,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무청 관련 규정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현행 법상 영주권을 가진다는 것이 곧 병역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이러한 오해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에 관련법규를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여덟, 티켓을 구입할 때에, 영주권자 할인혜택을 이용하면 조금 경제적이다. 영주권을 팩스로 보내주면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아홉,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받은 예방접종기록카드를 입국 시 지참하여야 한다. 만약 지참하지 않을 시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복사를 해 두면 좋다.
열하나, 영주권을 수령한 뒤, 상황이 안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반드시 주신청자가 먼저 입국을 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민수속 시 알아야어야 할 사항 중 11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알아야 할 사항은 각 이민 카테고리별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는 노력 중에 가장 첫번째는 손님과 저희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에 따른 정확한 상황파학입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 고객에게 신뢰를 드리고 이를 기본으로 고객의 믿음을 받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