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대부분 사업자의 경우 상호명(Doing business as)이나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며
이 경우, 반드시 해당지역 카운티 서기사무소(County Clerk’s Office)에 상호명 등록증(Certificate of Assumed Name)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점
– 가장 시작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형태입니다.
– 사업체를 유지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전적으로 결정권을 가지며 법의 범위 내에서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자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 개인회사는 쉽게 다른 형태의 사업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개인회사는 직접 무한책임을 지며 모든 부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사업체의 자산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개인자산도 위험부담을 지게 됩니다.(상호명을 만들고 업체명을 사용해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별도의 법적 실체가 생성된다거나 소유지가 지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불리할 수 있으며 개인저축이나 소비자대출 등으로 사업자금 확보출처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규모 조직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유능한 직원이나 회사지분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기부여가 되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일 소유주이다 보니 다른 소유주들이나 조합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고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 소유주가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그 사업체는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미국 개인회사 설립문의 : 02-555-7095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