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섣부른 결정으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 월세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생활이 다소 익숙해지면 가족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종류
– 가구가 구비되어있는 집(Furnished) – 침대, 응접세트, 냉장고, 가스오븐, 식탁, 거울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가구가 없는 집(Unfurnished) – 냉장고와 가스오븐 정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독신자용 아파트(Bachelor) : 가장 작은 것으로 1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은 물론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원룸(Single Room, Studio) : 독신자 아파트와 비슷하나 부엌시설이 되어 있고 독신자용보다 좀 큽니다. – 1 Bed Room : 침실 1개와 Living Room이 있으며, 부엌, 목욕탕이 따로 있습니다. – 2,3 Bed Room : 큰 침실 1개와 작은(어린이용) 침실 1~2개가 있으며 그 밖에도 1 Bed Room과 비슷합니다.
아파트 월세
아파트 월세의 경우 1개월 혹은 2개월분의 보증금으로 내고 첫 개월분을 같이 낸 다음 매월 초에 그 해당월분을 내면 됩니다. 특히 가스, 수도, 전기 등의 사용비용이 임대료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아파트에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인에게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파트 렌트시 주의할 점
– 계약서에 사인하기전에 반드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 입주계약시, 집주인은 안전예치금을 요구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월세의 50%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집주인은 집의 훼손여부,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 비용을 제한 후 15일 이내에 그간의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계약 후 이사하기 전, 먼저 집안에 부속된 모든 장비, 배관, 집기 등의 훼손여부, 청결상태 등을 집주인이나 증인을 동반하여 확인하고 모든 확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집주인 및 세입자의 서명 후 세입자가 보관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동행 거부시 현장을 사진으로 찍은 뒤 사진관에서 현상일자를 확인해 서명을 받아 놓습니다.
– 렌트비 지급시, 현금지급은 피하고 증빙서류를 남길 수 있는 수표나 우편환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현금 지급시, 반드시 집주인의 서명이 포함된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 고정기간(Fixed Team)으로 계약했을 경우, 집주인이 종종 집세의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Post-check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이사시에 즉시 은행에 지급중단 선언을 합니다.
– 렌트비는 12개월 이전에 인상할 수 없으며, 인상시에는 집주인은 반드시 3개월 전에 정식으로 서면통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 집주인은 어떤 경우라도 세입자의 허락없이 무단 침입할 수 없습니다.(단, 비상시에는 제외) 세입자의 실수나 고의적으로 손상된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보수 및 수리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이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 이사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집주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사를 할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새 입주자가 없는 경우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정된 현지정착을 위해서는 직장, 학교와의 거리, 주거환경 및 주택가격과 구조 등을 검토한 후 구입해야 하므로 당분간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집은 현지에 와서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집과 주변환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아파트 구입방법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구하거나 신문광고를 통해서 또는 본인이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안내
주택구입은 신규주택이나 기존주택 중 선택하여 구입하게 되는데 생활비, 주택관리비, 융자 상환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융자
주택융자의 종류(Program)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융자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설정에 의해 직접융자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은행감정사에 의한 감정가격의 80% 이상은 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연방 주택담보 융자 일반 융자를 받기에 능력이 약한 서민들을 위하여 연방주택국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에서 융자금에 대한 지불을 보험의 형식으로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융자 손실에 대비키 위해 융자 상환금은 원금과 이자 외 연 0.5%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융자한도액은 주택감정가격의 $25,000까지는 97%, $25,000~$35,000은 9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군 원호 융자(V.A. Guaranteed Loans) 군 복무자나 미망인을 위해 재향군인회(Veterans Administration)가 융자를 보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담보보증 융자(P.M.I Mortgage Loan) F.H.A.와 같이 적은 Down Payment(10%)로 은행 감정 가격의 9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정부기관이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구입자가 보증 보험회사의 융자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은행융자가 가능합니다. 상환금액 외에 0.65%~0.0125%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현금은 적으나 연 수입이 많은 가족이 좋은 집을 살 대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금 저당대부(Purchase Money Mortgage) 부동산 구입 시 Down Payment의 액수가 부족하거나 은행 융자가 적게 나올 때 부족액 부분을 부동산 판매자가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P.M. 융자는 주로 2차 저당이 되며 판매자가 맡습니다.
주택융자 신청시 필요서류
주택융자 신청시 필요서류와 절차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만 융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소 상이합니다.
-Lease 매매 계약서 사본 혹은 Deed Copy(재 융자 신청서) -최근 3개월간의 Bank Statement(Sawings of Checking Account) -최근 2년간의 세금보고서 사본(Signature 필요)과 Pay-stub(1개월 분), 최근 12개월 동안의 집 월세를 낸 영수증으로서 Cancelled Check Copy -영주권 사본 -집 감정료(Appraisal Fee)
이상의 서류는 Full Doc.의 Loan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자율도 낮게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적합한 것을 택할 수 있지만 세금보고서와 자금출처의 철저한 조사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