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합자회사(LP)는 대부분의 유한책임 조합원들이 한정적인 법적책임(자신의 투자범위까지)을 지고 경영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한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단기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익명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소유형태는 소매점포나 서비스업체의 운영에는 잘 사용되지 않으나 유한합자회사에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사업을 책임지고 해당 조합의 부채 및 채무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무한 법적책임을 집니다.(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조합원과 유사함)
유한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상환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도 무한 법적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유한책임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사업체에 기여한 금전 또는 재산 금액 만큼에 해당하는 유한합자회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그 법적 책임이 한정적인 만큼 해당 유한합자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이 해당 사업체의 경영이나 지배에 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적법적책임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유한합자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합명회사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고 형식적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서면 파트너쉽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하고 해당 유한합자회사의 약관이 명시되어 있는 유한합자회사 등록증을 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여러가지 다양한 공지요건(Publication requirement)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한합자회사 장점
– 공식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체에 신뢰성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 유한합자회사의 모든 조합원들은 도관(Pass-through)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조합원들은 파트너쉽 합의서를 통해 수익배분방식을 본인들에게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유한합자회사 형식의 사업체는 익명의 투자자를 둘 수 있습니다.
– 사업체의 자금조달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구조상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유한합자회사 단점
– 업무집행 조합원들은 사업 상 부채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무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 회사설립 서류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합니다.
– 유한책임 조합원들의 경우 사업체의 경영이나 지배에 관여할 경우 자신이 가진 유한책임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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