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비판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정부 출범 2주만에 좌초위기를 맞으면서 ‘미국 우선주의’에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동 무슬림 7개국 시민의 미국입국금지령이 연방지법에 이어 지난 4일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7개국이 테러위험 국가라면서 이들 국민에 대해 한시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버트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무려 7차례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정말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지난 4일 저녁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긴급요청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연방항소법원은 수시간 만인 5일 새벽 2시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신 법무부가 제기한 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반발해 당초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낸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에도 구체적인 반대입장을 제출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로버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판단이 있을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 미주중앙일보)
지역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제한하는 등 연방정부로부터 뉴욕주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안 패키지가 지난 6일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욕주 자유법안 패키지에는 영장없는 이민자의 추방 구치소 구금과 주 또는 지역경찰이 이민신분을 캐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또 연방정부차원에서 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성 정체성 등을 적시한 거주민 등록제도를 추진할 경우 뉴욕주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패키지 중 하나입니다. 이밖에 불체자도 신청할 수 있는 IDNYC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업격히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가벼운 경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즉각 추방’을 면할 수 있는 1년 미만으로 규정하는 법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법안 패키지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원은 이날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비 지원프로그램(TA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A3039)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로 5번째 주하원을 통과한 것인데, 매번 주상원에서 좌절되었다.(출처: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