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경우, 두 명 이상의 소유주들이 단일사업체의 소유권을 공동 소유합니다.
합명회사의 소유주들은 개인일 수도 있고 다른 합명회사, 주식회사 또는 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명회사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사업체와 그 소유주들은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소유주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무한법적 책임을 지며 회사사업 운영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다시말해 특정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이 내린 사업상 결정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명회사를 만드는 데는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 파트너쉽 합의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 소유주들은 사전에 각 소유주별로 초기 및 향후 잠재적 기여정도, 사업운영 개입수준 그리고 사업체 청산시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 “해체”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많은 합명회사들이 위기상황이 닥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고 법적인 파트너쉽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동업) 장점
– 합명회사는 설립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파트너쉽 합의서 작성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 합명회사는 도관(Pass-through)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사업체 차원에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원들이 조합(합명회사)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각 조합원은 개인소득신고를 통해 사업소득 중 본인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소유주가 여러사람인 경우 사업체의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선택의 폭과 유연성이 커지게 됩니다.
합명회사(동업) 단점
– 각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의해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법원판결을 포함해 모든 사업상 부채 또는 채무금액 상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다시말해 조합원들은 개인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합명회사를 만드는 데는 공식절차가 전혀 필요없기 때문에 당사자들 중 한 사람이 합명회사를 만들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 할 경우, 법정에서 합명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중 한 명 이상이 합명회사를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당사자들의 연관성과 행위를 근거로 두 사람 이상의 개인들을 조합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합명회사는 그 수명이 한정적이며 조합원 일방이 파산하거나, 그만두거나, 사망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 Limited Partnership : 최소 1인의 Limited Partner(유한책임)와 최소 1인의 General Partner(무한책임)이 필요합니다.
문의 : 02-555-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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