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본사가 미국에 회사(법인)를 설립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지사의 직원으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가 주재원비자입니다.
한국본사는 미국회사의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본사와 미국지사가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자의 동반가족에게도 비자가 발급되며 배우자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원자격의 비자(L1-A)를 받은 경우,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니 주재원비자 신청시 영주권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장점
1)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쿼터제한이 없어 수속이 빠릅니다.
3)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도 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4) 배우자는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5)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6) 미국 입출국이 자유롭고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