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으로 파견될 직원은 지난 3년동안 적어도 1년이상 한국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잦은 해외출장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한국에서 더 근무를 해 1년의 기간을 넘겨야 합니다.
– 미국지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한국본사도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 주재원으로 파견될 직원의 미국지사에서 하게 될 일은 한국회사에서 하던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관리파트에 있다가 갑자기 미국지사의 관리파트로 가면 안됩니다.
미국 주재원비자(L-1) 신청분류
1) 임원급(L1-A) –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
회사경영에 참여하며 고용인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근로자
2) 전문지식소유자(L1-B) – 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Knowledge
회사에서 필요한 특별한 지식을 갖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