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LLC)는 비교적 새로 생겨난 사업체 구조로, 뉴욕 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요소와 조합의 조세 효율성 및 운영적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해 줍니다.
유한책임회사 소유주들을 ‘구성원’이라고 부르며, LLC 의 수명은 보통 구성원들이 회사설립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LLC는 법인 회사들 중 가장 유연한 형태입니다.
회사구조 상, 구성원들은 경영책임, 수익분담, 자금조달의무, 존속, 해산 등을 원하는 대로 나누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LLC는 주식회사 보다 설립하기 쉽고 합명회사 보다는 설립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서면 운영합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각 구성원별로 초기 및 향후 잠재적 기여도, 사업운영 개입 수준, 경영구조, 그리고 사업체 청산 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 둘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장점
– LLC는 조직적 측면과 경영관리 측면에서 유연성이 매우 큼.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방식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음.
– LLC는 구성원들이 경영할 수도 있고(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경영관리자가 경영할 수도 있음. 경영관리자는 반드시 LLC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무방함.
– LLC 구성원이 지는 법적책임은 그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됨.
– LLC 는 조합의 경우처럼 구성원들에게 도관(pass-through) 과세 방법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 외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음.
– LLC 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형식적 기업절차를 똑같이 따르지 않아도 됨.
– LLC 구성원 자격여부 또는 LLC 구성원 수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어야 한다는 데 대한 제한이 전혀 없음.
단점
– LLC 는 다른 회사 형태에 비해서 세금신고제도가 훨씬 더 복잡함
– LLC 에 대한 과세 및 책임은 주마다 다름.
– LLC 의 경우 소유권 양도에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LLC 는 반드시 발생 주의(accrual basis) 회계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현금(cash basis) 또는 수정 현금주의(modified-cash basis) 회계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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