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구입 방법에는 딜러로부터의 구입과 개인으로부터의 구입, 그리고 경매를 통한 구입 등이 있습니다.
– 딜러로부터의 구입
중고차를 딜러로부터 구입할 경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정비상태, 에프터 케어(after care)가 확실하고 상태가 좋은 차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차 경매장에서 사들여 차체만 수리해서 파는 딜러도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정비 상태, 엔진을 점검하고 아울러 주행거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싸게 매겨진 차를 교섭해서 싸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중고차는 판매점 신용 문제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차의 상태가 비교적 좋으며 보증과 장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 개인으로부터의 구입
차를 볼 줄 알면 개인매매가 가장 좋습니다. 직접 소유자로부터 사는 것이므로 주문도 필요 없고 차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나쁜 점은 파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문제가 되겠죠^^;; 소유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외관은 말끔하게 보이더라도 정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도난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보러 가든가, 사기전에 정비공장에 점검을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매매의 정보는 지역신문의 광고나 개인매매 전문 주간 정보지 recycler 등이 있다. 구입할 때는 반드시 그 해의 registration card, 핑크 슬립(title)과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지불은 주로 현금지불이지만 융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를 해줄 은행이 차의 외장, 내장, 장비 주행거리, 연식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융자액을 결정합니다. 구입하면 바로 배기가스 체크를 실시하여 그 증명을 갖고 차량국에 차량 등록을 합니다. 등록비는 차 값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비와 더불어 세금으로 구입가격의 8.25%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뒤의 등록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개인등록은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각오해야 합니다 .
또 1992년 11월 1일부터 차량등록의 갱신절차는 우편으로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중고차에 교통위반, 주차위반 등의 미납벌금이 있으면 등록 때 지불하도록 하므로 구입 전에 차량국에서 알아보면 좋습니다.
번호판의 숫자 기호를 알려주면 조사해 줍니다.
중고차 구입시의 점검사항
– 액체의 누출 : 차를 세워둔 곳의 바닥에 검은 얼룩이나 액체가 있는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 차체 : wheel wells와 rocker panel, 문의 모서리, 트렁크 바닥과 뚜껑, 내부의 바닥을 살펴봅니다. 페인트의 상태만으로도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기포가 생겼거나 살짝 벗겨진 것, 일부에만 칠을 했거나 부분적으로 색깔이 다르면 사고가 났었단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 타이어: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었는데도 주행거리계가 1만마일 정도에 불과하다면 고장이거나 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어가 불규칙하게 닳은 것도 사고가 났거나 얼라인먼트(alignment)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스페어타이어도 반드시 점검하고 교체기구가 모두 들어 있는가, 트렁크 내부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서프펜션(suspension) : 앞바퀴의 위쪽을 강하게 밀고 당겨봅니다. 만약 움직이거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베어링이나 서스펜션 조인트의 마모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펜더(fender)에 올라앉아 몸무게로 몇 차례 눌렀다가 내려온 후 차가 위아래로 한 번 이상 오르내리면 완충기(shock absorber)를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량의 내부 : 내부에 있는 각종 하드웨어를 점검하고 시동키를 돌려 오일 라이트, 와이퍼, 와셔, 히터, 에어컨, 기타 계기들과 액세서리 등을 점검합니다. 좌석이 편안한가를 확인하고 스피링이나 표면등을 잘 살펴봅니다. 라이트와 신호등도 점검해 보고 고무깔개를 살펴보는데 주행거리가 적으면서 심하게 마모되었거나 너무 새 것일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리창 주변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시험운전을 해 봅니다.
– 스티어링(Steering) : 시동을 걸기 전에 스티어링이 2인치 이상 돌아가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길에서는 스티어링이 떨리거나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확히 가동하는가를 점검합니다. – 엔진과 변속장치 : 미끄러지거나 멈칫거리는 것. 지나친 소음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오르막에서 힘이 약해서도 안되며 수동 클러치가 갑자기 튀거나 멈칫거려도 안됩니다.
– 브레이크 : 한적한 길에서 시속 45마일 정도로 달리다가 적당히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세 번쯤 반 복해 봅니다. 차가 회전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떨리지 않으면서 금방 정지하면 됩니다. 밟을 때 스폰지같은 느낌이 들거나 반복해서 내려앉으면 브레이크 오일이 샌다는 신호입니다.
– 얼라인먼트 : 울퉁불퉁한 길을 가능한 곧장 달리되 다른 사람에게 뒤쪽에서 차를 관찰하게 합니다. 약 간이라도 차가 앞쪽으로 벗어나면 사고로 인해 프레임이 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는 포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오일의 소모 : 엔진이 일단 워밍업이 되면 프리웨이로 나가 뒤쪽에서 아는 사람에게 관찰을 시킨 상 태에서 55마일로 가다가 몇 초 정도 액셀러레이터를 뗍니다. 그리고 다시 강하게 밟아서 푸른 연기가 나면 오일이 타는 증거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은 연기는 대체로 카뷰 레터 조정 정도로 해결됩니다.
– 핸들링, 잡음, 승차감 : 울퉁불퉁한 길을 30~40마일의 속도로 달려봅니다. 차가 튀거나 소리가 심하게 나지 않는가를 알아봅니다. 이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점검 포인트를 기록한 후에 정비공장을 찾아가 문제를 설명하고 필요한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료로 차주인과 흥정을 하면 됩니다.
– 스모그 검사 : 개인으로부터 차를 구입했을 경우, 테스트 센터에서 배기가스 검사를 받고 기준합격 증명서를 차량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차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검사는 Smog Check라 씌어진 청색의 공식검사표시가 있는 주유소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합니다.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차에 스모그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자격 있는 검사원으로부터 컴퓨터로 기재된 차량국 소인의검사 증명서를 받습니다. 만일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컴퓨터에 의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수리비용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점검한 차량국에 등록한 뒤에는 2년에 한 번 스모그 검사를 실시하고 증명을 등록비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차는 스모그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 20년 이상 된 차량
– 가스 이외의 연료로 달리는 차
– 이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에 차를 등록하고 있을 경우
– 차량의 무게가 8천 500파운드 이상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