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유한책임과 조합이나 개인회사의 “도관(pass-through)” 과세 혜택을 원하는 소유주들은 S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IRS는 소기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S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듦니다.
주식회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S 주식회사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전 과세연도 중 아무 때나, 또는 현재 과세 연도의 세 번째 달의 열다섯 번째 날 당일 또는 그 이전에 S 주식회사 자격을 신청함으로써, 어느 과세 연도가 됐든 기존의 C 주식회사도 S 주식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S 주식회사가 되고자 하는 소규모 기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주주수가 100명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모든 주주들은 반드시 개인이어야 함(특정 유형의 신탁 및 유산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예외가 적용됨).
3) 주주 중에 절대 비거주 외국인이 있어서는 안 됨.(영주권이 없고 “실질적 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미국시민권자).
4) 회사 주식의 종류가 한 가지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채권(straight debt)은 다른 종류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S 주식회사가 되려면 반드시 IRS에 양식 2553을 제출하고, 뉴욕 조세금융부에 양식 CT-6 을 제출해 연방 S 주식회사 선택, 신청을 해야 함. 모든 S 주식회사는 반드시 역년 마지막 날을 회계 연도 마감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개인 세금 신고 시기와 일치되도록).
12월 31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원하는 경우 IRS 규정 제 444 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IRS 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S 주식회사의 총 매출 중 이자 또는 부동산소득 등과 같이 수동적 투자 활동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S 주식회사는 사업체의 소유주가 소액이지만 합당한 수준의 급여만 받고 (소유주가 유일한 주주라 하더라도)수익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분함으로써 각기 다른 소득세율의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IRS 는 지급되는 급여 금액이 “합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할 만큼 수익이 충분히 있다는 전제 하에).
합당한 수준의 급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업무를 맡겼을 때 소요될 비용과 같은 금액을 말합니다(지리적 차이, 회사 수익 수준에 따라 달라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IRS는 그 회사의 수입과 이윤 전액을 임금으로 재분류할 수 있고, 소유주는 총액에 대해 급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점
– 주주들은 조합의 도관(pass-through)과세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이점을 누리게 됨.
– 소유주/관리자들은 유리한 소득세율 혜택을 누리게 됨.
– 또 주주들은 매년 신취득가액 기준(stepped-up basis)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음.
단점
– 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수에 제한이 있음.
– 회사의 자본 구조에 제한이 있음.
– 소유주/관리자들에게 IRS 의 “합당한 수준” 급여를 지급해야 함.
– C 주식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식회사의 형식적 절차와 지속적 규정을 계속해서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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