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에 적합한 소규모 사업체의 인수를 통한 ‘E-2비자’의 예
“이민이나 갈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그리고 삶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 이민 대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이민 가면 뭘 해서 먹고살까. 이민가서 성공할 사업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 사업자금은 얼마쯤 준비하면 될까. 쫓기듯 떠나는 불안한 이민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호(52)씨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에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보탤 경우 5억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지만 이 돈으로 국내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두 자녀의 교육 비용이 적잖아 고민 중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김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국내에 사는 3,40대 가장의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만약 3억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매달 약 2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또한 자녀들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공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선뜻 이민길에 나설 사람이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과연 어떠한 사업 기회가 존재할까. 또 이를 통해 취득할 수가 있는 이주 비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외 사업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현지 국가의 이민법에 따른 유효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체 투자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EB-5나 E-1, E-2 비자가 있으며 캐나다나 뉴질랜드 등도 기업투자 이민이나 장기 사업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대한 투자의 수익이나 관련 법 체계의 유사성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기타 지역도 필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에 의한 사업체 투자인데 이 방법은 기존의 고객과 매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민자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투자 형태입니다. 그러면 왜 사업체 인수를 통한 투자가 안정적인가를 살펴보자. 도표는 현재 미국 시애틀 한인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업체의 종류와 매월 매출액, 순이익 및 매매가격을 정리한 표입니다.
미국 시애틀 한인지역 사업체 종류 |
단위(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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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 위치 | 매출액(월) | 순이익(월) | 매매가격 | 실지투자액(50%용자) |
세탁소 | Olympia | 20,000 | 7,000 | 250,000 | 125,000 (약 15500만원) |
세탁소 | Olympia | 18,000 | 6,000 | 200,000 | 100,000 (약 12500만원) |
테리야기 | Enumclaw | 36,000 | 8,000 | 220,000 | 110,000 (약 13700만원) |
테리야기 | South Center | 30,000 | 7,000 | 165,000 | 82,500 (약 10300만원) |
그로서리 | Everett | 85,000 | 7,000 | 350,000 | 175,000 (약 21800만원) |
델리 | South Center | 60,000 | 15,000 | 450,000 | 225,000 (약 28000만원)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체의 거래가격은 매월 매출액 및 순이익과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에서 사업체의 거래가격이 바로 매월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근거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 할지라도 재무제표가 구비되어 있으며 그것에 근거해 세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되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에는 그 사업체에 투자하는 금액과 그 투자로서 매달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바로 매달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따라서 사업 실패의 위험도 적기 때문에 일정액의 투자금액을 넘으면 ‘사업 비자(E-2)’를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이나 기존사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투자금액이 미화 50-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이민 비자(EB-5)’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 투자일 경우 미국 내에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국내와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무역이나 용역 등을 거래할 수 있으면 ‘무역인 비자(E-1)’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체의 경우 제일 선호되는 것이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업 중인 프랜차이즈의 설립 비용은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매월 순이익을 1만 달러 정도 예상하여 약 25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초기의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본사에 지불하는 초기설립 비용이나 매월 지급되는 로열티 등의 부담이 클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프랜차이즈가 자기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교부하게 되는 ‘통일 프랜차이저 청약 약관(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UFOC)’을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설립을 통한 E-2 비자는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유의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