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한국유학생들이 학생비자 갱신때, 인터뷰를 피하기 위해 캐나다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 이민-난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 및 유학비자 프로그램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의 개입으로 효력이 잠정 중단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발, 이의를 제기해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무슬림계 국가출신의 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에더해 비이민비자 갱신때 신청자에 대해 인터뷰를 거치도록 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내 한국 유학생들은 연장이 거부되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고심하고 있으며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캐나다로의 행렬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유학업계 관계자는 “인터뷰를 하게되면 서류심사때보다 거부율이 3%나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취업비자발급도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취업비자 제도를 축소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과전공자들은 비자를 받아 최대 3년까지 관련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행정명령을 강행할 경우, 특히 정보기술분야(IT)에 취업을 원하는 신청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사등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의 IT업체들은 “필요한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진다”며 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관련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며 “길게는 수년에 걸친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연방법원에 제기된 반트럼프 소송은 17개 주에 걸쳐 모두 5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내놓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도 좌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시선이 연방대법관 인준절차에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낙점한 닐 고서치 지명자는 보수성향의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그는 현재 보수와 진보 4대4 구도인 대법원의 균형을 다시 보수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종전 ‘하비라비(Hobby Lobby)’ 케이스 때 기독교 신자 사업가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트럼프의 입국금지령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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